알바했던 치킨집 잠입해 치킨 튀겨 도주 ㄷㄷㄷ

2025-03-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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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 26분경 세종시에 있는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2만 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직접 튀긴 뒤 맥주, 소주와 함께 가져 나오는 등 5만 원 상당의 먹을 것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뒤에도 비슷한 새벽 시간 같은 치킨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2239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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