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알몸"… 출소 두 달 만에 손님 성폭행·불법 촬영 대리기사

2025-03-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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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앱으로 부른 대리기사가 대낮에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직업군인이었던 가해자는 성범죄를 저질러 범행 2개월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반차를 내고 낮 시간대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앱을 이용해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A씨는 술 때문에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약 1시간이 흐른 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뜨게 됐다.
A씨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땐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고, 대리기사는 하의를 벗은 채로 있었다.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까지 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 그제야 B씨는 차에서 내렸다. B씨는 주변을 배회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원했던 목적지가 아닌 외진 숲속에 있었다. B씨는 A씨 집까지 운전했지만, 도착 후에도 A씨가 깨어나지 않자 인근 공터로 차를 옮긴 후 성폭행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직업군인이었던 B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가 2개월 전 출소했다.
여기에 더해 B씨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아내가 알면 안 된다"며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6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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