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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이 더본코리아와 입찰없이 맥주 축제 수의 계약한 이유

    본문

    24년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된  맥주 페스티벌 공고중 

    용역비용이 4억5천만원으로 가장 큰 축제였는데

    입찰 공고중 유일하게 별도 입찰 공고없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후 조달청 등록


    image.png 예산군이 더본코리아와 입찰없이 맥주 축제 수의계약한 이유


    계약현황에 나온 계약 이유

    image.png 예산군이 더본코리아와 입찰없이 맥주 축제 수의계약한 이유




    지방 자치단체 계약 시행령 제 25조 1항4호자목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더본 코리아나 백종원이 지자체 축제까지 

    기획하고 살릴 수 있는 경험이나 기술이 있어서

    대체 불가능 했던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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