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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삼성전자, 中NPE 특허 소송 방어 성공…‘배심원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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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NPE(특허관리형 법인) G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G+ Communications, LLC, 이하 G+)와 미국에서 통신기술 관련 특허침해 소송이 붙었다.

    G+는 삼성전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커지자 배심원 평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지만 판사는 이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텍사스 연방 동부 지방법원 로드니 길스트랩(Rodney Gilstrap) 판사는 G+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G+의 ‘법률상 판결 요청’을 기각했다.

    ‘법률상 판결 요청’은 배심 재판 중, 또는 종료 직전에 이 사안은 배심원 판단 없이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순수한 법률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이 일어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10,594,443(이하 443)으로, G+가 특허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HARQ(Hybrid Automatic Repeat and request, 하이브리드 자동 재송 요청)의 정보 전송·수신 방법에 관한 알고리즘이 담겼다.

    G+는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443 특허의 10항(claim)이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선 심리에서 길스트랩 판사는 “재판 전 회의에서 법원은 10항이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엘리스(Alice) 판례’의 분석에 따르면 몇몇 사실 판단은 배심원에게 맡겨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엘리스 판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2014년 판결을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적격성의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손꼽히며 구체적으로는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배심원단은 “피고 삼성전자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10항이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술’임을 입증했다”고 평결했다. 이후 법원은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10항이 특허불가 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G+는 “피고는 10항의 구성요소를 조합한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개별 구성요소 자체도 일상적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길스트랩 판사는 G+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사는 삼성전자 측 전문가 스테픈 윅커(Stephen Wicker) 박사의 증언을 들었다. 

    윅커 박사는 법정 증언에서 “443 특허의 개념은 모두 잘 알려진 Hybrid ARQ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본인은 경력 초기부터 이 기술을 다루어 왔으며, 10항의 각 요소가 모두 일반적이고 관례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와 관련된 선행 기술(prior art)도 증거로 제시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판결에서 “윅커 박사의 증언은 일반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엘리스 판례 2단계 기준을 적용한 배심원들의 판단은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기 이유로 원고의 법률상 판결 요청은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지난해 4월에 진행됐던 G+와의 또 다른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1억 4200만 달러(약 206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2022년 삼성전자가 라이선스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에 G+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발발했다. 

    다만 손해배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길스트랩 판사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다시 결정하기 위해 재심을 명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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