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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 공화국 대한민국? 일본의 100배 충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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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의 “형사사건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한해 고소사건은 306,661건, 고발사건은 60.144건이 접수되었다.

    일본의 경우 연간 고소·고발 건수가 약 1만 건 정도이다. 인구가 대한민국은 약 5168만명이고, 일본은 약 1억2375만명이니 거의 일본의 100배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가히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쓸 만하다.

    이처럼 고소·고발이 남용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증거를 찾기 위한 민사사건의 형사화,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까지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 무분별한 시민단체 등의 존재감 부각을 통한 생존 전략, 승패와 관계없이 심리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 등 어떤 이유든 상대방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다. 말만 해도 고소장이 저절로 작성되는 인공지능(AI)의 발전은 고소·고발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치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갈등 해소를 위한 분위기 조성,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일본처럼 고소·고발 접수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 무고죄를 확대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 고소·고발이 사익 추구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하다.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슈퍼챗 같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유튜버 등 개인이나, 존재감의 부각 또는 후원금을 목적으로 무책임한 시민단체에 의해 남용되기도 한다.

    방송 카메라 등을 모아 놓고 눈에 띄게 크게 써 붙인 고소장 봉투를 들고 어색한 걸음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 개탄스럽다.

    문제의 본질은 욕심이므로 이를 제한하면 된다. 고소·고발 남용으로 얻은 수익을 억울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형사사건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위험성 등 민사사건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 원칙에 대한 반론이 있듯이,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사사건에 있어 변호사들이 승소 가능성이 낮은 경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추가 손해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소를 제약하듯이,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되면 고소·고발이 줄어들 것이다.

    억울한 피해자의 고소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고발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소·고발이 정당한지에 대하여는 불기소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기소되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밀하게 판단하여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형사사건 소요 비용을 고소·고발을 남용한 자에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형사보상청구를 잘못된 고소·고발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재판까지 받게 한 수사기관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까지 제도화하면 좋겠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일단 고소·고발 남용부터 억제하기 위한 ‘형사사건 비용 패소자 부담원칙’의 도입을 제안한다


    형사사건 비용 패소자 부담원칙 좋을듯
    불송치 되는 명예훼손 고소가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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