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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뉴진스 가처분 판결문 일부 - 돌고래유괴단(신우석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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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채권자와 X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AJ 사이에 체결된 용역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위 계약 이행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고(제9조 제2항), AJ은 위 계약을 통해 제작된 산출물을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온라인 매체에 유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제10조 제2항). 


    그럼에도 AJ은 2024. 8. 31.경 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X의 "<영상명>" 영상을 AJ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BA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위 영상을 내리거나 BA 측 브랜딩을 전부 제외한 후 다시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가 위 용역위탁계약을 위반한 AJ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위 용역위탁계약에 따른 권리행사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AJ이 다른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는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콘텐츠 제작능력을 가졌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채권자와 이 사건 전속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AJ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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