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女 군무원 살해’ 양광준,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2025-03-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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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후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서 ‘무기징역’(본지 3월 21일 자 보도)을 선고받은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등의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1심 재판 과정에서 양광준은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며 “이런 태도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스럽다. 피해자의 유족 또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여자 군무원(33)을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했다.
다음날 그의 시신을 훼손해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가정이 있는 양광준은 미혼인 피해자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살해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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