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역사 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03-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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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부터 군포에 있는 모 고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 A씨는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의 주말 도심 집회에 참가하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열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적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알려졌는데, A씨는 이 단체가 주최한 정기집회에 참가하고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해당 카페에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문건을 여러 차례 게시해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평양의 모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적단체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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