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알려준다며 아버지뻘 죄수 상습폭행한 20대 수감자

2025-03-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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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추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수감자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여일간 대전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 2명과 함께 50대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 폭행한 수감자 2명은 약식사건으로 끝났고, A씨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는 대전교도소 3수용실 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격투기 한 종류인 주짓수의 발차기를 알려주겠다고 하고 로우킥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또 취침 시간에 격투기 놀이를 한다며,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불로 얼굴을 덮게하고 베개를 안아 방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위로 올라타는 일명 ‘파운딩’ 동작을 한 채 때렸다.
‘화장실을 오래 쓴다’,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을 일삼던 A 씨는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출소할 때 밖에 있는 지인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혐의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피해자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비슷한 시기에 구속돼 A 씨와 같은 방에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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