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 집 얹혀 살던 20대…동기 아내 금목걸이 훔쳐

2025-04-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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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씨와 함께 살던 중 2024년 2월 B씨 차량에서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B씨 아내의 할머니 집에서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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