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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개 차에 매달고 질주한 70대…견주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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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09693.jpg 남의 개 차에 매달고 질주한 70대…견주는 충격..

    승용차 트렁크 뒤에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매달고 주행하다 개를 죽게 한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어제(6일) 오후 당진시 일원에서 차우차우 품종의 대형견을 차 트렁크에 밧줄로 묶은 뒤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운전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쯤 "개가 차에 묶여 끌려가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에 나서 20여분 만에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와 죽어 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차우차우 품종을 반려견으로 키우는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다른 사람 소유의 개를 교배 목적으로 데리고 왔다가 되돌려주러 가기 위해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개가 커서 뒷좌석 대신 트렁크에 실었다"며 "숨을 못 쉴까 봐 트렁크 문을 열고 운전했는데 개가 트렁크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하거나 죽일 목적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 정황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1시간 이상 개를 매단 채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개 주인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견주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소환 조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타인의 반려견을 죽게 한 상황이라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며 "학대 정황이나 여죄 유무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혐의 관련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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