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공익제보자 실명 공개 혐의…가세연 김세의 혐의 부인

2025-04-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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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공익신고자의 얼굴과 실명 등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와 김소연 변호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김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유튜브 채널 방송 당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발언한 것은 확인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김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유튜브 채널 방송 당시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발언한 것은 확인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김 대표와 방송 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발언 자체는 오류가 없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 측은 공익신고가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측은 "공익신고자는 이미 신고 전에 언론과 접촉해 자료를 제공했고 정치인 등이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임을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공모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얼굴이 찍힌 사진 등을 여러 차례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 포렌식 업자였던 공익신고자는 지난 2019년 가수 승리·정준영 등의 단체채팅방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변호사 측은 공익신고가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 측은 "공익신고자는 이미 신고 전에 언론과 접촉해 자료를 제공했고 정치인 등이 피해자가 공익신고자임을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공모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얼굴이 찍힌 사진 등을 여러 차례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 포렌식 업자였던 공익신고자는 지난 2019년 가수 승리·정준영 등의 단체채팅방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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