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 깜깜이 계약"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2025-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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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 거래 질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는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스드메 관련 부당 계약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겁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예비부부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다양한 추가 옵션들이 발생해 예상치 못한 "추가금 폭탄"을 맞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한 뒤 본인 예산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5722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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