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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중대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형량 가중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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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치상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속보=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본지 1월 8일자 4면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 2심에서 이들의 형량이 가중될지 주목된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중대장 A(28)씨와 부중대장 B(26)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선고된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형량 가중에 주력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숨진 훈련병 뿐 아니라 함께 군기 훈련을 받은 피해 훈련병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 의가사 제대한 훈련병이 생긴 만큼, 학대치상 혐의도 더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으로 판단해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으로 판단될 경우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23일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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