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1대0 전체 기각으로 피청구인 NJZ를 파면한다.

2025-04-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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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kbc.co.kr/article/view/kbc202503210047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한 뉴진스 멤버 5명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NJZ를 파면하고 뉴진스로 다시 복귀해 어도어에서 활동할것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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