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공보의 예정자 99%, 전공의 과정 못끝내

2025-04-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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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29868.jpg [단독] 올해 공보의 예정자 99%, 전공의 과정 못끝내](http://image.fmkorea.com/files/attach/new5/20250404/8211163320_486616_99b983892094b5c6d2fc3736e15da7d1.jpg)
올해부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예정자 99%가 의정 갈등으로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 예정자 38%는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진이다. 이들이 전문의 자격을 얻으려면 공보의 근무를 마친 뒤 다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전문의 배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병무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올해 공보의 예정자는 3명이었다. 레지던트 4년 차에 수련을 중단하고 공보의 근무를 해야 하는 의사는 247명(99%)이었다. 공보의 예정자 중 필수의료 전공의 출신은 95명(38%)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살피면 내과 49명, 신경외과 14명, 응급의학과 11명, 외과 7명, 신경과 6명, 소아청소년과 5명, 흉부외과 3명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못한 의사는 보통 인턴 과정을 마치거나 전문의를 취득한 뒤 공보의, 군의관 등으로 근무한다. 인턴, 레지던트 등으로 수련을 시작하면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분류돼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대거 수련병원을 이탈했고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전공의는 올해부터 공보의, 군의관으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레지던트 과정을 일시 중단하면 향후 수련 재개 과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레지던트 3년 차를 마친 전공의가 병역 의무를 마치고 레지던트 4년 차에 들어가려면 이전 전공과 같을 때 가능하다. 다만 수련병원에 레지던트 4년 차 결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바로 수련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사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는 사이 전문의 배출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는 것이다.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을 바꾼다면 다시 레지던트 1년 차부터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한다면 입대 연기 등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병역 대상자를 제외하고 아직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직 전공의 2200여 명은 최대 4년에 걸쳐 병역 의무를 시작할 수도 있다. 현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수련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강 의원은 “병역 의무를 시작하는 시기가 지연되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배출이 늦춰질 수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병무청이 선제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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