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간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걸린 영양사

2025-09-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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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학교급식 영양사로 일하던 A씨,
하지만 2023년 3월, 폐암진단을 받게 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함
실제로 단체급식의 경우
대규모 조리에 튀김으로 인한 조리흄은
WHO 인정 2급 발암물질로
다수의 급식 조리사들이 폐암으로 인한 산재가 인정됨
문제는 A씨가 조리사가 아니라 영양사였다는 것.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직접적인 급식 조리사가 아니라
영양사였다는 이유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거부함
하지만 세상 살면서 자기 일만 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음?
A씨가 근무했던 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조리원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리원이 아닌 A씨도 하루 2~4시간
주5회 가까이 조리업무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짐
게다가 근무했던 학교들 다수에서
급식실 내 공조장치 및 환기가 부실해
유증기 등 조리흄이 체내로 흡입되고
A씨는 흡연을 하거나 가족 중 폐암에 걸린 사람이 없어
그 원인이 본인 및 가족에게도 있지 않는 바
2025년 7월, A씨가 승소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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