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되자 中관광객 버리고 도망…제주서 불법 관광업한 중국인들

2025-04-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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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40대 중국인 A씨는 지난달 5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로 이동하는 등 불법유상운송으로 적발됐다. A씨는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현장에서 관광객을 남겨두고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인 30대 B씨도 같은 달 12일 지인 소유 차량을 빌려 제주시 모 호텔에서 대만 여행객 3명을 태우고 관광지로 이동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동 대가로 한화 9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씨는 지난해에도 불법유상운송을 하다 자치경찰이 단속하자 도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국적 40대 C씨는 지난 2월28일 중국 관광객 7명을 자기 소유 승합차에 태워 우도에서 관광하다 단속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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