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싸게 팔아요"…피해자 유인해 현금 훔친 외국인들, 이미 출국

2025-04-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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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씨 일행으로부터 현금 2억 4천만 원이 든 종이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글을 올려 B 씨 등을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의 오피스텔로 이동한 뒤 이튿날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과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2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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