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집에 불 내려다 체포된 50대 집유

2025-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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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했다.
A 씨는 올해 3월 13일 밤 강원 횡성군 소재 아들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아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거부당하자 이런 범행을 시도했다. A 씨의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분리돼 아들과 함께 있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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