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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텐에 간 뉴진스 부모 일방 친권제한은 포도다.

    본문

    https://www.fmkorea.com/best/8212849302


    위 링크는 뉴진스 멤버 중 1인의 부모 사이에 의견이 갈려서 한쪽이 최대 2년간 친권 일시정지를 당했다는 포텐글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법조문을 잘못 찾은 뇌피셜임. 


    저 포텐글에서 말하는 민법 제924조는 부모의 친권남용으로 인한 친권상실 규정이고, 

    실제로 뉴진스 사건에 적용된 규정은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민감한 건에서는 부부 간에 의견이 당연히 갈릴 수 있겠지, 

    그래서 걍 부모 사이에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때 부모 일방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해주는 거임.


    제909조(친권자)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참고로 제924조는 부모의 친권을 국가가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 

    그래서 대충 10년 전 쯤에 친권상실 제도만 덜렁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효력이 약한 

    친권 일시정지 또는 일부제한 제도를 신설한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친권상실의 요건이 까다로움.

    여기서 말하는 친권의 남용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학대하거나 굶기거나, 

    범죄적인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아무런 교육을 안 시키는 정도는 되어야 함.


    반면에 제909조 제2항 단서는 포괄적인 친권 제한은 안되고, 

    특정한 재산권 행사나 재판청구권 행사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정도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심판을 할 때는 자녀의 복리와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특히 자녀가 원하고 있는 재판청구권 행사 그 자체만 두고 

    자녀에 대한 현저한 복리 저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친권자 일방에게 법정대리인 역할을 맡기는 거임. 



    정리) 그냥 미자 딸내미는 자기 고유의 재산권에 대해 소송을 했으면 하고 있는데, 

    부모 사이에서 의견이 갈릴 때 둘 중 딸래미 소송 법정대리인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단독으로 친권행사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이 교통정리 해주는 지극히 평범한 제도임.


    친권자 한 명 최소 2년 간 친권 행사 못하도록 막아 버리는 규정을 적용하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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