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딸 친구 성추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은 ‘몹쓸 아빠’

2025-04-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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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것도 모자라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 소재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B(12) 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차례에 걸쳐 B양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B양은 A씨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을 간 사이 B양과 집 안에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통받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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