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

13시간 1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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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송부했지만, 중국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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