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길거리 노래방 40억 대박…노래 허락도 없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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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232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 이창현씨가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에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TJ미디어의 노래방 반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혁 판사는 TJ미디어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가 6년간 유튜브로 벌어들인 수입은 약 40억원이었다. 법원은 이중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영상의 수입 13억원의 3%인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신촌, 홍대 등 길거리에서 노래방 기기를 놓고 일반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등에 올렸다. 버스킹 형식으로 일반인 실력자를 발굴하는 콘텐츠는 금세 인기를 얻었다. 영상 하나의 조회 수가 수백만은 기본이었고 많게는 수천만 이상을 기록했다.
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했다. 이씨는 돌연 TJ미디어의 반주기가 사용된 6년 치 동영상 855개를 모두 삭제했다. 당시 이씨는 그 이유에 대해 “대기업의 갑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때도 저작권 침해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씨는 “TJ미디어와 후원 계약을 맺고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일축했다. 해당 해명으로 TJ미디어의 갑질이라는 여론이 많았다.
약 6년 만에 나온 소송의 결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씨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씨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이씨가 TJ미디어와 반주기 사용에 관해 논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이씨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 없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TJ미디어의 반주기를 이용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씨는 TJ미디어에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정보통신망을 통한 저작물 전송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2019년 초 TJ미디어에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연락을 했음에도 TJ미디어가 협의 전까지 반주기를 쓰고 있으라고 했다”며 “이후 TJ미디어가 제안한 저작권료가 너무 과도해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했으므로 반주기의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씨가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TJ미디어의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이씨는 TJ미디어가 아닌 타사와 논의했을 뿐이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단, TJ미디어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인 4억원이 모두 인정되진 않았다. TJ미디어는 해당 반주기가 사용된 이씨의 6년치 수입 13억원의 30%인 4억원을 주장했다.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로부터 수입의 30%를 반주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원은 3%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씨의 수입 전부를 해당 반주기로 인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해당 수입은 이씨의 재담이나 유명인의 출연, 시청자와 소통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동영상 분량 중 반주기의 반주가 재생되는 분량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음악저작권협회도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관한 사용료를 매출액의 3%로 산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수입의 3%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은 2심이 열릴 예정이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씨·TJ미디어)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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