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모집에 선수 폭행까지” 윤리센터, 비위 지도자에 중징계 요구+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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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7일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모집하고 학생 선수에게 폭력 및 폭언을 한 태권도 지도자에 대해 중징계와 지도자 자격 취소를 요구하며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피신고인 지도자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교 운동부 학부모에게 지도자 인건비로 매월 15만 원과 명절 수당, 스승의 날 등 각종 명목으로 모금한 비용을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선수에 도구를 사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학생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폭력과 폭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피신고인은 학부모와 금전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고, 명절 수당 등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차기 지도 과정에서 호구 위를 발로 차거나, 헤드기어를 착용했을 때 꿀밤처럼 때린 적은 있다면서 도구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학부모로부터 지도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모금한 뒤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관리 및 운용했다고 봤다. 또 지도자 인건비는 제3자인 체육관 관장의 계좌를 이용해 관비처럼 보이도록 모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폭행 피해를 주장한 선수와 관련해서는 일부는 인대 파열 및 타박상 등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여겼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금품수수, 폭력 및 폭언 행위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4항 및 제6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6 및 [별표 4의3 제2호 가목의 1)]과 [별표 4의3] 제2호 라목의 1), 2)에 따라 중징계를 요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해 같은 법 제18조의9 제4항에 따라 피신고인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요청을 의결했다.
더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및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리센터는“지도자라는 지위의 상하관계를 이용해 학생 선수 대상 폭행 및 금품 수수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비위가 아닌 아동 인권침해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학교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 간의 갈등으로 금전 문제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육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체육계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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