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수억 사기 혐의로 피소 “돈 안갚고 연락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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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천수를 고소한 사람은 지인 A씨로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이천수는 지난 2018년 11월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이천수는 “수년 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적어도 2023년 말까지 모두 갚겠다”라며 총 9회에 걸쳐 1억 3200만원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이천수가 ‘외환건물거래 사이트’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천수가 2021년 4월경 “나를 믿고 5억원을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주겠다” 말했다.
생활비와 투자금까지 이천수가 A씨에게 빌린 돈은 총 6억 3200만 원에 달한다. 그 중 A씨가 받은 돈은 투자 수익금은 1~2개월분과 원금 1억 6000만 원이다.
고소인 A씨는 이천수가 2021년 가을부터 연락을 끊었고 약속한 대금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천수는 인터뷰를 통해 “돈을 받은 건 맞지만 A씨가 돈을 많이 벌 떄 여서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라며 “사기(기망의 의도)의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은 전혀 아니고 돌려 줄 의사 또한 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투자금 관련 부분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소개해주거나 투자를 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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