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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의혹에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밝힌 유승민 회장,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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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17시간 23분전 6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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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고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0일 유승민 회장과 경기도 용인서부서 등에 따르면 직무 유기와 업무상 배임 방조, 업무상 횡령 방조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받아왔던 유 회장에게 ‘범죄 인정 안 됨’ 등 사유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유 회장은 올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주소지인 용인서부서에 직접 출두해 조사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직무 유기는 범죄 인정 안 됨으로, 업무상 배임 방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 2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인센티브 차령 수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나 유 회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질의에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도 강경하게 답변했다.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선수 불법 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출전이 불발될 뻔한 선수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면서 “선수들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현재 체육시민연대·문화시민연대 등이 후원금 인센티브 관련 혐의로 유 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무혐의가 나옴에 따라 유 회장이 의혹을 벗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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