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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전용 골프장이 생긴다고요?” 질문 쇄도 이유 따져보니…[SS NEW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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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15시간 25분전 1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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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골프장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눈을 동그랗게 뜰 만한 질문이다. 대중골프장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다. 최근 이런 질문을 하는 골프 애호가들이 더러 있다. “기사에서 봤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논란의 발단은 이달 초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짧은 브리핑이다. 협회는 6월 전국 8개(경기 남·동·북부,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골프장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몇차례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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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실을 3일 발표했는데, 화두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일부 개정이 골프장 업계에 끼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점이다.

    협회는 “특히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골프장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협회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이 ‘여성전용 골프장이 생긴다’로 확대·재생산된 셈이다.

    체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56·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안 취지가 와전된 것 같다”며 오히려 깜짝 놀랐다. 그는 “체시법에 이미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가 있다. 여기에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을 추가하자는 취지여서 골프장 사장들이 여성전용 골프장을 만들지 않는 이상 여성전용 골프장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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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의안 내용을 살펴보니 체시법 10조 1항에 ‘여성전용 등록 체육시설업 : 여성만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등록 체육시설업’과 ‘여성전용 신고 체육시설업 : 여성만을 이용 대상으로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의원실 관계자 말처럼 사업주(골프장 대표)가 ‘여성전용으로 영업하겠다’고 등록(대통령령)하거나 신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령)할 근거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해당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체시법을 개정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논의할 때 ‘여성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회원제나 대중제 골프장 운영에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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