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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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위원으로서 플랫폼 관광 시대 정책 사각지대 해소 나서…
온라인 여행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 근거 규정.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여행지 안전 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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