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 관련 기자회견 최대호 구단주…프로축구연맹, , 안양 상벌위 회부 “묵과할 수 없어, 불신 해소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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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 최대호 구단주의 심판 판정 관련 발언에 구단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프로축구연맹은 21일 최 구단주가 진행한 기자회견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안양 구단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구단주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오심에 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축구 발전을 위해 ‘심판 비판 금지’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연맹은 K리그 심판의 배정과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판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심판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별개로,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은 K리그 운영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연맹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최 구단주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의 편 가르기 발언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에서 시도민구단과 기업구단이라는 분류가 관행적으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K리그 정관과 규정에서는 구단의 운영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단의 재정규모는 경기력의 차이로 반영될 수는 있으나,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정의 공정성은 구단의 형태와 무관하게 엄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양은 K리그에서 승강제가 실시된 2013년 이후 신규 창단해 리그에 가입한 이른바 ‘시민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K리그1에 승격한 구단입니다. 안양의 선전이 바로 K리그의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방증하는 것이며, FC안양이 K리그의 구조적인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가 이룬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구단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은 리그에 대한 존중과 함께 표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축구연맹은 또 안양이 제시한 10개의 장면 중 심판위원회가 오심으로 최종 인정한 것은 2개라고 밝히며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쳐 이미 정심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정들까지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오심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항의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 구단주의 소속 구단인 안양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의 일시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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