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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前여친 노출 논란…‘유죄 확정전 망신주기’ vs ‘흉악범도 가려주는데’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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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6시간 38분전 406 1 0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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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전 연인이 자신이 임신했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법원 출석 과정에서 여성 피의자의 얼굴과 신체 일부가 고스란히 노출되며 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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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후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윤씨가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단순한 거짓 협박이 아닌 이미 3억 원을 실제로 뜯어낸 정황과 반복적인 협박 시도, SNS 유포 협박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에서 초음파 사진의 진위와 공모 여부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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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날 법원에 출석한 양씨의 모습이 별개의 논란을 낳았다.

    양씨는 모자 없이 마스크로만 얼굴을 가린채 포승줄에 묶여 노출됐다. 언론 카메라와 취재진 앞에서 얼굴뿐 아니라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복장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양씨는 검은색 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지만, 동행한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빼앗겼다.

    일각에서는 아직 유죄 확정 전인 ‘피의자 신분’인 만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얼굴 노출이나 과한 연출은 자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력범죄자들도 모자나 마스크를 제공받아 얼굴을 가리는데, 구속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여성 피의자를 생중계하듯 노출하는 건 과하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흉악범조차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주던 전례와 비교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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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권 보호는 혐의 유무를 떠나 보장돼야 한다”는 형사 절차 원칙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법적 상식이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수억 원을 뜯어낸 중대한 범죄 피의자에게 인권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으며 “모든 범죄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강경론도 존재한다.

    한편 손흥민은 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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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1

    뿅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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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가
    5시간 29분전
    이런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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