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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한 광주, 제재금 1000만원+선수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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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2025-06-13 00:34 1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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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재정건전화 규정을 위반한 광주FC가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2일 광주 구단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선수 영입 금지의 경우 징계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지난 2월 승인한 재무개선안을 미이행할 경우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

    이는 광주의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규정 위반에 따른 결정이다. 광주는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회계연도 2022년도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재정건전화 제도 시행 이후 회계연도 2023년에도 14억 손실로 순익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또한,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해 자본잠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후 광주는 회계연도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손익분기점 지표를 재차 미준수했고, 구단이 제출한 재무개선안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2024~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에 따른 전력 강화 목적으로 2024년도 선수 인건비 상한을 증액하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하여 연맹에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는 재정건전화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경우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6라운드 광주FC와 울산HD의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해당 경기의 주심을 맡은 심판의 이름을 특정하여 언급하며 본인의 팀과 잘 맞지 않는다는 등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한 이정효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와 경남FC의 경기에서 청주 관계자가 경기 중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경기 종료 후에도 퇴장하는 심판진에 접근해 지속적인 불만 표시한 청주에도 제재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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