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목소리 다시 듣는다” 스포츠윤리센터, 첫 이의신청심의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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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피해자 및 신고인 권익 보호 위해 위원회 실시
투명성 및 공정한 절차 마련…대국민 신뢰성 확보

[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피해자와 신고인의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조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와 신고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센터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신고인 또는 피해자(혹은 법정대리인)는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가 피해자와 신고인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경청하는 창구”라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체육인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조사 결과의 투명성 제고 ▲피해자 보호 강화 ▲체육계 신뢰 회복 등 3박자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다.
이번 조치로 피해자와 신고인들은 더 이상 조사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막연히 받아들일 필요가 없게 됐다. 체육계에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대국민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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