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에 제동 건 대법원,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집행 정지’ 확정 > 스포츠 소식

본문 바로가기

title
스포츠 소식

path

  • Home
  • 스포츠 소식
  • 스포츠 소식
  • subtitle
    스포츠 소식

    sidemenu
    y

    registed
    y

    cate1
    016

    cate2
    001

    문체부에 제동 건 대법원,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징계 ‘집행 정지’ 확정

    profile_image
    선심
    2025-09-28 15:20 57 0 0 0

    본문

    news-p.v1.20250105.939a53ef564245bb95b9f8435fae46fc_P1.jpeg

    [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역시 지난 5월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마저 문체부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정 회장에 관한 징계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26일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포츠 소식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