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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오류로 해고된 KPGA 직원 재심 앞두고도 엇갈린 입장, 당사자들 얘기는?[SS 팩트체크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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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17시간 43분전 4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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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 복귀 안내 오류 둘러싼 진실공방 과열

    피해 선수 “알았더라면 병가 신청 안 했을 것”

    해고 직원 “안내 실수 인지 후 내부보고 마쳐”

    협회 임원 “해고자 주장 뒷받침할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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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시각에 따라 ‘단순 과실’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우승 꿈을 꾸던 선수 한 명이 챌린지(2부) 투어로 강등되는 사태로 번졌다. 단순 과실로 넘어가기에는 가볍지 않은 사안. 그렇다고 3년 전 실수로 해고를 당하는 건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조합과 진실공방 중인 KPGA 얘기다.

    KPGA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세 명의 직원에게 해고통보했다. 가장 최근 해고가 결정된 운영팀 직원 A는 27일 재심을 받았다.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고, 입장 차도 뚜렷하다. 스포츠서울은 피해 선수와 해고 직원, 협회의 입장을 고르게 들어봤다.

    ◇피해선수 “어떻게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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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수 A는 발목 수술을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던 협회 직원에게 병가 후 복귀할 경우 카테고리 변동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동일한 카테고리로 복귀할 것”이라고 답했다. A로서는 시드 순번에 손해볼 게 없으니 수술하기로 결심했다.

    1년 뒤 복귀 과정에서 “사실은 시드 순번이 80번 이하로 떨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규정상 구제 방법이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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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선수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동일. 그는 “가장 답답한 건 본인이지 않겠나.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들었더라면 병가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는 복귀시즌에 결국 시드를 잃었다.

    2024시즌을 앞두고 최고위 임원으로 승진한 병가 신청 당시 운영국장을 만났다. 서운한 마음에 “왜 구제해주지 않았느냐”고 어필했더니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규정을 잘못 알려준 직원은 A에게 “상부에 보고했다”고 말했는데, A의 상사였던 임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니 배신감 마저 들었다. 문제가 확산한 순간이다.

    ◇해고직원 “안내 실수 인지한 뒤 팀 내 보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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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B는 2022년 당시 군·병가 업무 담당이 아니었다. 당시 병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있던 상황. B는 병가 후 복귀 절차에 관한 A의 문의를 듣고 담당직원에게 물었다.

    해당 직원은 “동일한 카테고리로 복귀한다”고 답했고, 그대로 전달했다. B는 2023년 군·병가 담당을 맡게 됐다. A가 병가를 끝내고 복귀할 때 담당자. 안내가 잘못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한 건 이 때였다.

    보고체계를 밟아 내부 보고를 한 뒤 복귀 관련 내부 결재 문서도 기안했다. 운영국장과 전무이사까지 결재된 사안으로, 당연히 최고위 임원까지 보고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게 B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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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당시 운영국장은 하와이 출장 중이어서 팀장, 부장께 A 상황을 보고했다. 이후 결재 문서를 기안했고, 서명을 받았으니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다. A도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과를 받아줘서 자연스럽게 넘어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2024년 시즌 개막을 앞두고 A 문제가 불거졌고, 2022년 담당직원이 징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모든 책임이 B에게 쏠렸다. B가 억울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단호한 협회 “기회 줄 만큼 줬지만, 증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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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도 할 말은 있다.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진위를 파악하는 자리를 세 번이나 마련했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B의 진술이 계속 바뀐데다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 A와 친분을 핑계로 사태를 은폐하려는 게 보여 불가피하게 징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한 임원 역시 “B의 주장이 바뀐 것도 문제였고, 앞선 세 차례 심의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전임 집행부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문서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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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직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고, 당시 팀장 부장이던 직원은 명예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난 상황. B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사라진 것 또한 사실이다.

    협회 임원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협회 프로세스 부제와 전임 집행부의 업무처리 미숙 등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다”면서도 “B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임원이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신고한 것을 빌미로 복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말로 B에 대한 해고 처분이 합당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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