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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前여친 ‘얼굴 못가린채 포승줄’…3억갈취·30억각서에 ‘노출 후폭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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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23시간 27분전 149 1 0 1

    본문

    “강력범도 가려줬는데”…노출 논란에 인권vs공익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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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 양 모 씨가 구속됐다. 하지만 법원 출석 과정에서 얼굴과 복장이 고스란히 노출되며 ‘망신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로 양 씨,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윤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양 씨는 손흥민 측과 외부 공개 금지와 위약금 30억 원이 명시된 ‘비밀유지각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초음파 사진과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 기록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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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날 법원 출석 장면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양씨는 모자 없이 마스크로만 얼굴을 가린채 포승줄에 묶여 노출됐다. 언론 카메라와 취재진 앞에서 얼굴뿐 아니라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복장까지 그대로 노출됐다.

    양씨는 검은색 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지만, 동행한 경찰에게 제지당하며 빼앗겼다.

    일부 시민들은 “흉악범도 모자와 마스크를 제공받는데, 고소만 당한 피의자를 망신주듯 노출시키는 건 과하다”고 반응했다.

    실제로 경찰은 과거 강력범죄자에게 얼굴 가리개를 제공했던 전례가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수억 원을 뜯어낸 범죄자에게 인권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 “공익 차원에서 얼굴 공개는 필요하다”는 반박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형사 절차상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인권과 공익 사이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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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손흥민은 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생활 악재를 넘고, 커리어 첫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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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1

    민스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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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크
    23시간 6분전
    노브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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