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4퇴장’ 제주 구단, 관중 난입 및 물병 투척으로 800만원 제재금…김동준 2경기 출전정지+500만원, 이창민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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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제주SK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제주 구단과 이창민, 김동준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제주는 지난달 2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수원FC와 맞대결했다. 이날 후반 후반 추가시간 한 관중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며 그라운드로 진입했고, 이어 다른 관중이 그라운드로 물병을 투척했다. 경기 종료 후에는 또 다른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하기도 했다. 해당 관중 세 명은 모두 현장에서 경호 요원의 제지로 즉각 퇴장 조치됐다.
제재금 800만원이다. K리그 경기규정은 ‘관중의 소요, 난동으로 인해 경기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다. K리그 상벌규정은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동준에게는 K리그 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김동준은 K리그1 31라운드 제주SK 대 수원FC 경기 중 후반 추가시간 8분경 핸드볼 반칙으로 경고를 받아, 누적 경고로 퇴장 조치 됐다. 이후 주심이 다시 온필드 리뷰를 거쳐 다이렉트 퇴장으로 판정을 내리자 이를 본 김동준은 주심 옆에서 박수를 치고 대기심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후 김동준은 경기장에서 퇴장하였으나 후반 추가시간 10분경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와 제주 테크니컬 지역에서 양 팀의 대립 상황에 가담하기도 했다.
이창민은 제재금 500만 징계를 받았다. 이창민은 후반 41분 교체돼 벤치에 앉아있었으나, 후반 추가시간 10분경 제주의 스로인 상황에서 수원FC 싸박이 이를 방해하려는 동작을 취하자 그라운드로 다가가 싸박을 몸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당시 주심은 이창민의 난폭한 행위에 대하여 다이렉트 퇴장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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