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허위 성폭행 주장에 법적 승리…‘진실은 밝혀진다’ 심경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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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성용이 후배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기성용의 청구액 중 일부를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유명 축구 선수가 2001년 후배 축구선수를 성폭행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기성용은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3월 해당 후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후배들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2000년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 중 한 명이 기성용으로 지목됐다.
기성용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4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심경을 전했다.
그는 “4년 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다”며, “긴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이기고 거짓은 실체를 드러낸다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기성용은 “길고 지난한 싸움이니 가지 말라고 조언한 변호인들도 많았지만, 허위사실로 인해 오해받고 조롱받는 치욕스럽고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그는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도로 함께해 준 동역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태승모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씨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기성용 선수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기성용 선수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보도자료에서 축구계에 부도덕함을 환기시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기성용 선수의 성폭력이라는 범죄행위 및 최유력한 가해자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임에도 기성용 선수는 성폭력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었던 환경이었음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로 기성용 선수가 긴 시간에 걸친 오해와 억측 속에서도 진실을 밝혀냈다”며, “향후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성용 측은 지난 4년간 기성용 선수와 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성용은 상대방을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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