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또 ‘오심’…안양 권경원·제주 김준하는 사후 ‘감면’, 포항 이호재·서울 박수일 사후 징계로 2경기 출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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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판정이 뒤바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안양 권경원, 제주SK 김준하의 사후 감면과 FC서울 박수일, 포항 스틸러스 이호재의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우선 권경원은 지난 15일 포항과 K리그1 26라운드 후반 40분께 포항 주닝요의 공격을 막다 상대 안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권경원의 퇴장을 선언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KFA) 심판위원회는 권경원이 상대 선수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팔을 벌리는 동작을 취하고는 있으나, 상대 선수를 가격하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면을 가격한 부위 또한 팔꿈치 등 단단한 부위가 아니기에 퇴장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권경원의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와 벌과금,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되었고, 권경원은 27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김준하는 강원FC와 맞대결에서 전반 36분께 상대 선수가 역습 전개를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태클을 가하여 넘어뜨렸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김준하에게 경고를 줬고, 전반 23분경 경고를 받았던 김준하는 경고 2회에 따라 퇴장 조치됐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상대 선수가 완벽히 공의 소유권을 가져온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김준하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정당한 태클을 가했다고 봤다. 따라서 이는 유망한 공격 기회를 저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박수일은 김천 상무와 맞대결에서 후반 18분 공을 클리어링하는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안면을 발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박수일에게 경고를 줬고, 온필드 리뷰를 거쳤으나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심판위원회는 박수일이 상대 선수와 경합 상황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클리어링 동작을 취하였고, 실제로 발로 상대 선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칙을 범했으므로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경기 출장 정지다.
포항 이호재도 마찬가지다. 이호재는 안양과 맞대결 전반 추가시간에 상대 미드필더 김정현과 경합을 펼치다 상대 안면을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 선언과 함께 이호재에게 경고를 줬다.
그러나 대심판위원회는 이호재가 점프를 하기 위해 팔꿈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설령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또 실제로 상대 선수 얼굴 가격이라는 심한 반칙이 발생했음으로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경기 출전 정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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