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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후 대리운전·아파도 경기 출전 강요’…스포츠윤리센터, 유도 지도자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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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2025-08-14 12:46 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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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상습적으로 선수에게 대리운전을 지시하고, 부상 선수에게 경기 출전을 강요한 모 군청 소속 유도 지도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A씨가 대회 기간 중 저녁 식사를 한 뒤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했으며, 잠자는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릎 부상 중이던 선수에게 팀 성적을 이유로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할 것을 강요, 부상을 더 악화하게 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A씨는 선수가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을 하는 것도 그 일환이어서 부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선수가 먼저 연봉과 계약금에 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해 술자리를 같이한 것이지 취침 중인 선수를 깨워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부상 선수의 출전을 강요한 부분 역시 선수 스스로 출전 의사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A씨가 자기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감독과 선수라는 상하관계를 이용해 경기 출전을 앞둔 선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유도 관계자를 대신해 대리운전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팀 성적을 이유로 경기에 무리하게 출전할 것을 지시해 무릎을 다쳐 선수 생활을 영위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해석했다. 술자리 참석까지 모두 인권침해 행위로 인정했다.

    윤리센터는 ‘비위 행위 내용이 중대하고, 경위를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양상이 있기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8호(인권침해) 및 제31조 제2항과 관련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제10항(인권침해 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근거해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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