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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완화+KBO식 래리 버드 룰 도입…‘지를’ 여력 생겨→FA ‘판’ 커진다 [SS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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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2025-09-25 16:00 59 0 0 0

    본문

    경쟁균형세 대폭 수정

    상한액 상향 조정-예외 규정 추가

    신인지명권 손실 페널티도 완화

    ‘지를’ 팀 나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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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김동영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경쟁균형세 제도에 손을 봤다. 샐리리캡 수정이다. 폭이 꽤 크다. 구단 운신의 폭이 넓어진 모양새다. 쉽게 말해 좀 더 ‘지를’ 수 있게 됐다. 프리에이전트(FA) 시장 판이 커질 수 있다.

    KBO는 이사회를 거쳐 수정한 경쟁균형세 제도를 발표했다. 여러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우선 샐리리캡 상한액을 재설정했다. 2026년부터 3년간 5%씩 올린다. 어마어마한 상승폭은 아니지만, 수억원씩 여유가 생기는 것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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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도 완화했다. 간단하게 보면, 초과시 야구발전기금은 내야 한다. 대신 3회 연속 상한선을 초과해야 신인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페널티가 추가로 붙는다.

    KBO식 ‘래리 버드 룰’도 도입했다. 구단이 지정한 프랜차이즈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하고,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에서 해당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만 적용한다.

    지금까지 구단들은 샐러리캡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하니, 시즌 후 논공행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선수도 나왔다. 상한선이 올라가면서 조금은 상황이 괜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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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는 FA 쪽이다. 상한액이 상승했으니 그만큼 돈을 쓰려면 더 쓸 수 있다. 예외 선수 제도를 통해 총액을 또 낮출 수 있다. 팀 프랜차이즈 선수라면 10억원을 넘어 20억원씩 받는 선수도 있다. 절반만 계산이 잡히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

    신인지명권 손실이 없다는 점도 크다. 이쪽이 가장 클지도 모른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구단이 나온다면, 2년 연속 상한선을 넘겨도 되는 셈이다. 그리고 리셋하면 된다.

    시즌 후 강백호(KT), 박찬호(KIA), 이영하(두산), 최원준(NC), 손아섭(한화), 강민호(삼성), 조상우(KIA) 등이 FA가 된다. KIA 최형우와 양현종 또한 FA다. 이외에 꽤 많은 알짜 혹은 중소형 FA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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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FA 영입이다. 대신 밖에서 데려오는 것이기에, 연봉 지출이 추가된다. 내부 FA와 계약해도 추가 지출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모로 샐러리캡 계산에는 ‘독’인 셈이다.

    이게 지금까지는 ‘맹독’이었다. ‘넘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상황이 변할 수 있다. 이제는 ‘여차하면 견딜만한 독’으로 보는 팀이 나올 수 있다. 리그 대흥행으로 구단들이 금전적으로도 꽤 많은 이득을 봤다. 재투자를 FA 영입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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