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인데…공익복무 경고 취소 소송서 패소한 김진야 “내 불찰,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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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다워 기자]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는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에서 활약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병역 혜택을 받았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동시에 34개월간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하며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채웠다.
2022년 4분기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에이전트의 착오 및 행정 실수가 발견되어 문체부로부터 봉사활동 확인서가 반려 처리됐다. 지적받은 사항 등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지만, 문체부는 병역법 제33조의 10 제2항 제6호 ‘허위 실적’ 제출이라는 이유로 경고 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가 문제였다. 공익복무 활동은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기관이나 단체에서 진행한다.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어플을 활용해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해 확인서에 첨부해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 없다. 문체부에서도 봉사활동이 진행된 각 학교의 부장, 축구부 감독들에게 유선상으로 봉사활동 사실 여부를 물어, 실제 봉사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문제가 된 실적은 544시간의 3%에 불과한 17시간에 불과했다. 527시간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17시간을 조작할 리가 만무하다. 김진야는 이후 17시간의 두 배인 34시간의 추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게다가 김진야는 프로 데뷔 후 매년 초록우산 인천본부를 통해 저소득 아동들을 후원해 왔다. 비시즌이나 휴가 기간에는 인천 지역 축구 꿈나무들에게 축구화 지원, 재능기부 등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진야는 에이전트를 통해 “내 불찰이고 내 책임”이라며 실수를 인정한 뒤 “그래도 재판을 통해 실제 봉사활동이 진행됐고, 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물의를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축구에 집중하며 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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