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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 씨름부 감독, 삽으로 선수 폭행 사건 일파만파…체육회 ‘최고 수준 징계+무관용 원칙’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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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7시간 50분전 29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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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최근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감독이 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한체육회는 최고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체육회는 이날 ‘상주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해, 태권도, 피겨 종목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삽 폭행 사건은 지난 6월5일 발생했다.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장에서 씨름부 감독이 불성실한 훈련 태도를 이유로 2학년 선수 A의 머리를 삽으로 때렸다. A는 삽으로 맞은 부위를 봉합해야 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는데, 두달여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지난달 2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A를 아버지가 발견해 구조했다. 뒤늦게 A가 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학교 측은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2일 스포츠윤리센터도 경북씨름협회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신고를 받아 진상 파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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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는 ‘이번 사건은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장기간 은폐하는 등 폭력과 침묵의 구조가 여전히 체육계 일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라며 ‘앞으로 가해 지도자에 대해 영구 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최고 수위 징계를 집행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폭력·성범죄 가중처벌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피해자 성인 도달 시점부터 시효 기산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 핵심 규정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즉시 가동, 추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승민 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대한체육회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선수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체육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일부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운동부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폭력과 은폐 관행을 근절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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