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기승’→‘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최대 2억 원 포상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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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강윤식 기자] 불법스포츠도박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트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런데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 ▲설계·제작·유통·제공 ▲중개·알선 ▲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공정한 시행 방지 등의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하려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 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 신고는 사이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한도 무제한)이 지급된다. 단, 포상금 지급 결과 혹은 안내 내용은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통지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스포츠레저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한국스포츠레저 역시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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