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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디 바디캠, 카트 블랙박스 설치 안되나?”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순회 간담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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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13시간 52분전 6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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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장강훈 기자]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전국 8개 지역협의회를 순회하며 골프장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지역회의 및 고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월 말까지 진행된 지역회의에서는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골프장 업계에 끼칠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골프장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협회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는 여성전용 체육시설업을 신설하고, 등록 체육시설에 골프장 등을 포함해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0월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클럽하우스, 주차장, 그늘집 등 골프장 내 음악 사용 시 저작권법상 사용료 납부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골프장 경영인이 알아야 할 법률 및 관련 정보 등도 공유했다.

    골프장 고객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목적으로 카트 내 블랙박스 또는 캐디 바디캠 등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인 검토와 경기 중 임의 퇴장 시 그린피 처리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또 김포씨사이드CC 한달삼 회장, 대구CC 우기정 회장, 프리스틴밸리 박정호 회장을 새 고문단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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