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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체육분야 포함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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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심
    13시간 52분전 1 0 0 0

    본문

    기부금품법 개정 통해 ‘체육’도 공익 목적에 명시… 기부문화 확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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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0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공익 목적에 체육을 포함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부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을 공익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체육분야는 그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육 관련 기부 활동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조 제1호에서 ‘공익의 범위’에 체육을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체육분야의 기부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체육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국민의 신체 건강 증진과 사회적 결속 강화, 나아가 국제적 협력과 교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분야”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분야에서도 기부문화가 더욱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재원 의원을 비롯해 박수현·이해민·신장식·김준형·차규근·서왕진·정춘생·정혜경·전종덕·황명선·장종태·백선희·강경숙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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